외부현수막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호한 법의 적용. 지난주, 많은 노력과 기대감 속에 시작한 교원 CI 래핑 작업이 위기를 맞았다. 종로구청에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불법 부착물이라하여 철거조치가 내려졌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를 하러 들른 교원 본사에 깔끔하게 붙어있는 래핑이 어찌해서 주변 미관을 해치는지 나는 통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이것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다거나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일까? 어디까지가 가능한 허용범위인지 그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교원 그룹 회의실에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하나은행 건물 외부에는 아주 커다란 현수막이 떡하니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에서 주변의 하나은행과 제일은행 같은 곳은 현수막이나 외곽 래핑이 허용 되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